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많이 힘든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들의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변제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인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 정리해 보았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조정하여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회생은 매월 회생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하며 단순하게 채무만 많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특히 소득요건과 채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에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생계비(법원에서 정한 기준)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3~5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채무에 연체가 발생되고, 나의 소득으로는 해당 채무들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연체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제도로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연체가 없는 경우 신청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채무들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 성실히 상환 중이라고 해도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채무를 늘리거나, 불필요한 사치나 도박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승인하지 않거나 면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전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갚을 여력이 정혀 없는 경우 파산신청을 하며, 채무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청산을 하고 심사를 통해 면책 결정 시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듣기만 하면, 오히려 개인회생은 일부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반면, 파산은 모든 채무를 탕감받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경제활동이 유지가 가능한 반면 파산은 신용 회복이 더디고,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심사가 엄격합니다.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신용정보에 장기간 기록되어, 실제로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보통 5~10년간 신용정보상 남아 있습니다. 파산 절차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은 대부분 청산되며 경제활동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추가대출이 안되거나 할부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면책결정 전까지 직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아무래도 직업적, 사회적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벌급, 과태료등 국가에 내야 하는 금액이나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고의로 은닉한 채무 또한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시고,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등의 다른 제도로 도움을 받는 것을 더 권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금융권에서의 독촉 전화와 채무 상환 요구가 중단됩니다. 법적으로 독촉전화나, 문자, 방문, 강제집행, 채권추심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채무자는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적 회복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독촉전화가 왔을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전달했음에서 금융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독촉하거나 추후 채권추심 관련 연락이 지속적으로 온다면,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