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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_ 수급조건&제외대상, 지급금액 및 감액조건, 신청방법

 저희 부모님도 받고 계시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부부는 경제상황이 우리와 비슷함에도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 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꾸준하게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노령연금의 경우 1988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고령층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타 조건이 된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기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어른들은 이를 흔히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이고, 정확한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해당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경 발표되니 참고 바랍니다.

 

수급조건과 제외대상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정,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입니다. 해당 소득 인정액은 매년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은 단독가국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2023년 기본 공제액이 108만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급여 200만원 - 108만 원) X 0.7 + 기타 소득 = 소득평가액입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에는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는 30%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산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복지로 사이트에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확인 바랍니다. 단 위조건에 적합하다 해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다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금액 및 감액기준 

나이와 소득인정액(재산)등이 조건에 충족하였다면, 단독가구는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1인당 25만 8,540원으로 부부합산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소득역전, 국민연금 연계등으로 일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액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이 불가합니다. 일부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게 되는 가정과 아닌 가정 사이에 소득이 역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소득인정액이 205만 원이라 못 받고, 누구는 200만 원이라 받는 경우) 두 번째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기준,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원에서 수령 중인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접수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쉽게 다룰 수 있는 환경이라면 온라인 복지로를 통하여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인터넷 모두 어렵다면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꼭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사회복지시설장이나 형제자매, 친족, 배우자, 자녀 등이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