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정책으로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에 출산한 지 2년 내인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고 잘 활용하시면 1%~4%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시기인 현재,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정부 대출상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제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 하나로 신생아를 둔 부모에게 몇 가지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5억 한도 내에서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대출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대상, 대출한도, 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를 둔 가정이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여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의 제한금액이 1.3억 이하여야 했으나, 이번 완화 된 내용에는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대 5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1.6% ~ 4.3% 까지 다양합니다. 소득의 낮을수록 금리가 저렴하며 연소득이 2억에 가까울수록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생아 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1%대 금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소득과 신용점수에 따라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사항
연소득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세전 연소득이 1.3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은 3000만 원이고, 나머지 한 명의 연소득은 1억 4000만 원인 경우 합산소득은 1억 7000만 원이나, 대출대상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의 경우, 휴직 전의 연봉이 2억이 넘어가는 경우 대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순자산가액이 4.69억 이하이고 대출받으려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대출을 대환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각 금융사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등도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사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1%대의 금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억에 가까운 연소득인 경우 약 4% 초반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연소득도 높고 신용점수도 높은 경우에는 크게 매력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금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통장으로 0.3~0.5%, 추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0.2%, 기존 자녀 0.1%, 신규 분양인 경우 0.1%, 전자계약으로 하는 경우 0.1%, 소액 대출인 경우 0.1%이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는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환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무주택만 가능하다 하였으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자가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출 용도가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단, 대환 대출은 기존 주택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상품이긴 하나, 각 은행마다의 내부규정도 일부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주택을 매도 후 구매할때라든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히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지 하지 마시고,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한도 등도 비교하여 본인의 사정과 필요금에 가장 적절한 대출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