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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금저축계좌 개설방법, 장점, 투자방법

자녀 연금저축계좌

 

 

최근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출산시대에 많은 것들을 짊어질 자녀들에게 가난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남편과 저의 생각입니다. 취업도 힘들 테고, 결혼도 힘들 시대에 나의 아이에게 경제적인 여유만은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적금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금과 예금은 안정적이기는 하나, 금리가 매력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알게 된 것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 조금만 읽고 자녀에게 훗날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건 어떨까요?

 

 

 

자녀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한 이유 (장점)

연금저축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가입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린 미성년자 자녀들도 연금저축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금이라는 개념이 노후자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다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금과 예금 등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발생된 이자에 15.4%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 수익금에 대해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 과세를 미뤄줍니다. 당장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복리로 재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입니다. 이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성인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이 큽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때 자녀가 성인이 되어 근로소득이 발생될 때 '납입 연도 전환특례'를 이용하여 과거받지 못했던 세액공제 혜택을 이때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납입 연도 전환특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이때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남은 한도 400만 원은 과거에 납입했던 연금저축 납입금이 1000만 원 있다면 여기서 400만 원을 빼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600만 원은 그다음 해에 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55세가 되기 전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16.5%의 과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여세입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000만 원씩,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000만 원씩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태어난 해 2000만 원, 10살에 2000만 원, 20살에  5000만 원 30살에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 원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증여를 하여 투자를 한 경우 투자수익금이 2~3배 늘어나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녀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녀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기 위함이 큽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가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고 하니, 수익적인 면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린 나이일수록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단, 주의할점은 2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신고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수익이 발생된다면 그 수익까지도 증여금으로 인식할 수 있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난 2000만원이 없는데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경우 적금처럼 매월 투자하듯 돈을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정기금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는 동안의 가치변화를 적용하여 약 3만 원 정도의 금액을 매월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월 약 18만 9000원씩 납부하여 10년간 2250만 원가량을 적립하게 되고, 이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증여일 기준 10년 동안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세에 2000만 원 증여한 경우 태어난 해 기준이 아닌 증여시점 기준으로 10년 후인 15 세이 추가 2000만 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예로 5살에 500만 원, 14살에 남은 1500만 원을 넣고 16세에 2000만 원을 넣는 건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14살에 1500만 원 16세 200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 합산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증여하는 시점기준으로 10년 내에 총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년 내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남은 한도 3000만 원에 대하여서는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

 

 

 

 

 자녀 연금저축계좌 개설방법

자녀 연금저축계좌는 부모가 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 할 때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자녀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후 출금과 투자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회성비밀번호 OTP 또는 보안카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과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 할 수는 있으나 아마,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사를 방문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자녀 연금저축계좌 투자방법

자녀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했다면, 아까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자녀 증여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증여하여 투자를 시작하거나, 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됩니다. ETF 또는 펀드등을 매수하는데 제 글에 보시면 S&P500 지수가 연 약 5~10%의 수익률을 낸다고 하니, 확인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