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부모 지원금에 관련한 글을 쓰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꼭 본인의 주소지에 속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Q1. 한부모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재산과 소득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한부모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제한선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항목에 속하는 것은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기타 재산 등이 있고 부채는 일부 차감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위에 나열한 재산이 재산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소득은 아래 중위소득 60% 내에 들어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시 한번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현재 근로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한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Q2. 재산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재산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중복으로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해서 재산 기준 자체에 포함되는 게 생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 시, 재산과 소득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즉, 예금은 재산으로도 평가되며, 이를 기반으로 소득 환산액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자가 보유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근로소득과 신청자의 재산 총액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을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은 AND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3. 자동차가 재산으로 계산되는 방식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된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차량가액은 한국감정원 등을 기준으로 한 중고 시세로 평가됩니다. 단, 자동차 중고시세가 500만 원 미만이거나 화물차나 택시처럼 생업용 차량이거나 장애인 차량은 예외적으로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을 통과했다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금액도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자동차의 가액이 월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지역별로 공제금등이 상이하니 해당지역의 주민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가능)
Q4. 한부모지원금 신청 시 주식은 단순 매매금액인지, 수익까지 들어가는지?
주식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평가하는 방식은 보유 주식의 평가액과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에 따라 다릅니다. 보유지식의 평가액은 신청일 기준 현재 주식의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보유주식수*주식의 현재 시장가격으로 계산됩니다. 혹여라도 아직 매수를 못하고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매로 인한 수익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매매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매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감한 순수익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소득인정액으로 추가 계산됩니다. 해당 내용은 이 글에 쓰기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복지로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한부모지원금은 무직자도 신청가능한가요?
무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격은 단순히 무직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판단되니 이 두 가지 조건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나 기타 수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자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Q6. 한부모지원금을 받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자격이 상실되나요?
네, 한부모 지원금을 받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 자동차 등)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재산 변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15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변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기적은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단기 근로)라면, 일정 기간 후 다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