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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일반보증 특례보증 차이점 및 신청조건, 한도, 금리, 부결사유.

햇살론15

 대부업, 불법사금융등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자금이 있습니다. 햇살론 15와 햇살론 15 특례보증이 이와 같은 상품입니다. 신청조건과 한도, 금리,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차이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15의 신청조건, 한도, 금리.

 햇살론15는 대부업, 불법사금융등의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기본적인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자, 또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자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하면 재직, 소득조건은 충족됩니다. 위 항목을 충족해야 햇살론 15 신청이 가능합니다. 햇살론 15의 일반보증의 대출한도는 700만 원, 금리는 연 15.9% 단일금리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저신용자의 상품이다 보니 금리는 단일금리인 15.9%이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3년, 5년 선택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 취급은행은 카카오뱅크부터 전국의 제도권 은행들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수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카카오뱅크) 한도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한도를 확대 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 중이던 햇살론 17의 잔액을 햇살론 15로 대환신청 가능합니다, 단 은행별 대환가능 여부 및 심사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햇살론 15 특례보증의 신청조건, 한도, 금리.

 햇살론 15 특례보증이란 은행의 표준심사방식으로는 햇살론15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례 조항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햇살론15 일반보증의 한도가 700만원이라면 특례보증의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또한 햇살론15 일반보증의 기본 신청조건이었던 재직3개월 또는 유등록사업자등의 조건에 못미치는 고객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자. 두번째, 재직 1~3개월미만인 자. 세번째, 무등록&유점포 사업자. 네번째, 정규증빙이 어려운 개인택시 또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종사자. 다섯번째, 개인회생,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입니다.  그외 금리와 대출기간, 상환방법은 햇살론15 일반보증과 동일합니다. 

 

햇살론15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차이점은? 

 햇살론 15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차이점 중 첫 번째는 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보증은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더라도 은행의 자체 심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의 심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개인택시 운전사 및 농축산등 객관적인 자료로 서류증빙이 어려운 분들, 3개월 미만 재직근로자 등이 그러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소득상황과 자금의 용도, 상환의지와 계획 등을 직접 사람이 심사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이분들은 은행이 아닌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센터는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이점 : 한도, 재직 및 소득 신청조건완화, 취급처 (일반보증: 은행/ 특례보증: 센터) 

 

햇살론 15 일반보증, 특례보증 부결사유

 최저신용자에게 열려 있는 대출이라 하여도 부결은 존재합니다. 1. 연소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 : 연소득이 45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된다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연체과다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초과 시 부결 3.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마음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4.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 관계자 또는 대위변제자(정부지원대출을 받은 후 연체로 인한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로 규제 중이거나 손실을 입힌 경우